코로나19 지원 금융권 중소기업청 팔 걷어부쳤다

코로나 피해 지원

미국의 은행과 미 중소기업청(SBA)등이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소비자와 소규모 기업 지원에 나선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수입 감소 등으로 크레딧 카드나 기타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을 위해 지불 유예(forbearance)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프로그램 신청은 각 지점을 방문하거나 웹페이지( https://bit.ly/2TX7CGR)를 통해 가능하다.

체이스 뱅크도 페이먼트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체이스 뱅크는 크레딧 카드와 데빗 카드 사용자에게 개별적으로 지불 기한 연장, 연체 비용 면제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상황별로 이자율 일부 인하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다.

시티 은행도 지난 9일부터 일반 소비자와 소형 비즈니스 업주들에게 월 사용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CD 조기 인출도 벌금이 면제되며 입금과 관련한 비용 부과도 일시 중단한다. 또 콜센터 및 소비자 상담 센터를 은행 운영 시간 이후에도 운영하고 채무 지불 등을 위해 크레딧 라인을 높이거나 지불 기간을 유예해준다. 시티 그룹을 통해 모기지를 신청한 고객 중 월 페이먼트 상환이 어려운 고객은 센라(Cenlar FSB·전화 855-839-6253)를 통해 이자율 조정이나 대출 상환 연기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 웰스파고, US 뱅크, 피프스 서드 뱅크와 PNC 뱅크, 트러스트 뱅크 등도 은행 웹페이지에 지불 유예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공지하고 콜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크레딧 카드 업체 캐피털 원과 디스커버 역시 이들 은행과 유사한 수수료 및 연체료 면제와 이자율 인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한인은행도 코로나19 관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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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은행들도 코로나 19와 관련한 소비자 지원을 준비 중이다.

뱅크오브호프는 최근 웹사이트에 올린 공지와 고객에게 보낸 이메일 등을 통해 코로나 19와 관련한 대책을 밝혔다.

이미 각 사무실과 지점에 직원과 고객을 위한 손 소독제 펌프를 구비한 뱅크오브호프는 지역별 코로나 19의 확산 상황에 따라 지점 운영을 변경하거나 지점 운영이 어려울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알릴 계획이다. 또 코로나 19로 인해 페이먼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

뱅크오브호프의 박인영 마케팅 담당 부행장은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확정되는 대로 웹사이트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며 도움이 필요한 고객은 담당 릴레이션십 매니저에게 문의 하거나 고객 콜 센터로 전화(888-811-6272)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은행도 뱅크오브호프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으로 알려진다. 한미은행은 고객 콜 센터(855) 773-8778 와 이메일 callcenter@hanmi.com(월~금, 오전 9시~저녁 6시)을 통해 고객별로 지원 상담을 제공한다.

퍼시픽 시티 뱅크와 오픈뱅크 , Cbb 뱅크 그리고 US 메트로 뱅크 등은 아직 정확한 고객 지원 방안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미 중소기업청(SBA)도 은행 등 금융기관에 이어 코로나19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소비자(기업 및 비영리 단체 등 포함)에게 최대 200만 달러에 달하는 재난 대출(Disaster Assistance Loans)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자율은 기업에게는 3.75%, 비영리 단체에게는 2.75%가 적용되며 상환 기간은 최대 30년까지다. 단 대출자의 기존 신용도 및 상환 기록 등에 따라 조건이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매출 감소를 증명하는 서류도 필요하다.

이번 대출금은 의회가 최근 승인한 긴급 예산법에 따라 집행되며 부채, 직원 급여 지급, 물품 구입 용도 등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대출금 신청은 전국 68개 SBA 디스트릭트 사무실을 통해 가능하다. 만일 언어 등의 문제에 따라 SBA 디스트릭트 사무실과 직접 연락할 수 없는 한인 업주들은 SBA 대출 신청시 활용한 한인은행 및 금융기관을 통해 지원 프로그램 신청을 문의할 수 있다.

SBA의 조비타 카란자 청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대출자들을 위해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긴급 지원금이 사업주들의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긴급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웹페이지(https://bit.ly/2wi8kVU)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800)659-2955/ (213) 634-3855(LA 카운티/ disastercustomerservice@sba.gov ) 최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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