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전자상환위임장 도입…대출 갈아타기도 비대면으로

전자상환위임장 견본[케이뱅크 제공]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케이뱅크는 기존 대출을 대환(대출 갈아타기)할 때 필요한 위임 절차를 모바일로 구현한 ‘전자상환위임장’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고객이 은행 지점을 가지 않고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려면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를 법무 대리인 등에게 전달해야 한다. 하지만 인감 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해 주민센터를 찾아야하므로 사실상 ‘100% 비대면 대출’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전자상환위임장이 상용화되면 고객은 대환 대출을 신청하면서 ‘전자 서명’만 하면 위임 절차가 끝난다. 인감 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을 필요도 없다. 법무 대리인이 이 전자상환위임장을 출력해 상환 금융회사에 전달하면 대출 절차가 마무리된다.

케이뱅크는 한국무역협회 자회사인 한국무역정보통신과 함께 전자상환위임장 시스템을 개발해 안정성을 높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금융감독원 등 여러 관계 부처도 비조치의견서 등을 통해 전자상환위임장이 서면 위임장을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뱅크는 향후 출시 예정인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에 이를 실제 활용할 계획이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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