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찍어야 돼?”…술취해 투표용지 찢고 난동부린 50대 집유

서울서부지법.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이대연)는 26일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선거사무 직원을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박모(5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었던 지난 4월 15일 용산구의 한 투표소에서 ‘누구를 찍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참관인에게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보여줬다가 선거 사무원이 투표용지를 회수하려 하자 폭행하고 용지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 측은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보여 줬는데 사무원이 착오로 회수하려 해 화가 나 그랬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고 소란을 피우며 직원을 폭행하는 등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선거 공정성을 해하려는 의도로 범행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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