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업무개시명령 거부 전공의·부당 단체행동 의협에 엄정 처벌”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의 집단 휴진과 관련해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전공의와 부당한 단체행동에 나선 의사협회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료계 파업과 관련한 범정부 긴급 대책회의에서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단행동에 맞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정 총리와 함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 장관과 경찰청장, 소방청장, 국세청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 의료 현안 태스크포스(TF)를 담당하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윤창렬 사회수석이 함께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와 전임의를 신속하게 확인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면허 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정 총리는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이러한 집단행동을 어떻게든 막기 위해 두 단체와 진정성을 갖고 최선을 다해 협의에 임했고, 의사협회와는 합의안을 도출하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의사협회는 최종 결단을 전공의협의회에 미루고, 전공의협의회는 합의안을 폐기해 버리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위급한 수술과 중환자가 많은 대형병원에서 진료의 손발이 묶인 상황이기 때문에, 무단으로 현장을 떠난 전공의 등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제재조치를 신속하게 단행하겠다”면서 “의료공백으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일을 내버려 둔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일선 진료현장에 공백이 없도록 비상진료대책을 이행하는 등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달라”면서 “국민들도 정부를 믿고 이 위기상황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의협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의 정책에 반대해 26일부터 28일까지 집단휴진하면서 현장 곳곳에서 환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대형병원에서는 수술 건수가 평소의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

이런 상황속에서 수도권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세가 전국 곳곳으로 번져 나가면서 ‘2차 대유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하루 신규 확진자는 사흘만에 다시 300명대를 기록했다. 하루새 늘어난 신규 확진자는 320명으로, 해외유입 13명을 제외한 307명이 지역에서 발생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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