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330명분 들고 제주행 비행기 타려던 50대 덜미

경찰 로고.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50대 남성이 330명 분량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공항을 통과하려다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 투약·소지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9시5분께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국내선 청사 2층에서 제주행 비행기를 타려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바지에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한 사실이 보안검색요원에게 발각됐다.

A씨가 소지중이던 필로폰은 10.1g으로 이는 330명이 동시에 투여할수 있는 양이다. 시가로는 수천만원에 달한다. A씨는 대마 1.3g도 함께 소지하고 있었다. A씨는 필로폰 투약 여부를 탐지하는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공항경찰대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부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 넘겼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자세한 범행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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