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뉴딜펀드] 금융사정부가 위험분담…개인투자자 안정보장

[헤럴드경제=이승환·박준규 기자] 정부가 3일 내놓은 ‘170조원+알파α’ 규모의 뉴딜펀드는 정부, 금융기관,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민·관 협업 구조다. 민간자금 유치 여부가 핵심이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모자(母子)펀드 구조로 향후 5년간 20조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정부(3조원)와 정책금융기관(4조원) 재원으로 조성한 모펀드가 후순위 출자를 맡는다. 모펀드는 민간금융기관과 국민으로부터 모은 13조원의 민간자금과 매칭해 자펀드를 만든다. 총 20조원의 자금을 조달한 자펀드는 뉴딜 관련 기업과 프로제트에 주식과 채권 인수, 메자닌 증권 인수, 대출 등의 방식으로 투자한다.

가장 관심이 높은 부문은 개인투자자 유인책이다. 시중 부동자금을 생산적 분야로 돌린다는 명분과 함께 국민 재산형성이라는 실리까지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 국민들은 민간공모펀드(사모재간접공모투자, 국민참여펀드)를 통해 정책형 뉴딜펀드에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투자위험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후순위 대출을 전담해 원금손실에 대한 안정장치를 마련한다. 민간자금의 경우 장기투자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정책금융기관이 리파이낸싱을 지원한다. 일종의 중도상환이다. 정책형 뉴딜펀드 출자로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대출 등 채권을 정책금융기관이 만기 전에 매입하는 것이다.

한국판 뉴딜사업의 경우 10년 이상 장기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이 중간에 차익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민간의 단기투자 수요도 흡수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뉴딜 인프라펀드는 일정비율 이상을 뉴딜분야 인프라에 투자하는 공모 펀드다.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인 '정책형 뉴딜 인프라펀드'와 '민간 뉴딜 인프라펀드'로 나뉜다.

인프라펀드는 개인투자자의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 강력한 세제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투자금액 2억원 이내, 배당소득에 대해 저율(9%)의 분리과세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개인투자자들의 수익성을 고려해 퇴직연금 투자대상에 민자사업(선순위) 대상 채권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인프라펀드 역시 장기투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존속기간이 짧은(5~7년) 공모 인프라펀드 개발을 검토 중이다.

민간 뉴딜펀드는 일반 국민들의 출자로 조성된다. 민간에서 뉴딜 투자처를 발굴해 자유롭게 펀드를 결성하는 것이다. 양질의 뉴딜 프로젝트를 발굴·제시하는 것이 관건이다.

정부는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를 위해 현장 민원 해결, 규제 혁파 등 제도개선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인투자자의 투자 편의를 위해 디지털·그린 지수를 개발해 상장지수펀드(ETF) 등 지수연계상품 출시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선도투자에 이은 민간 후속투자 활성화를 통해 민간 중심의 뉴딜 생태계 구축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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