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1 회계연도 2차분 재산세 납부 기한이 오는 12일로 마감된다.
2차 재산세 납부 기한은 매년 4월 10일이지만 올해의 경우 10일이 토요일이어서 12일로 연장됐다.
4월 12일 오후 5시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2차분 재산세의 10%가 연체료로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우편(12일자 소인까지 유효), 온라인, 그리고 전화(888-473-0835) 등을 통해 가능하다.
온라인 납부는 12일 오후 11시 59분안에 웹페이지(propertytax.lacounty.gov)에 접속해 재산세 고지서에 명시된 식별번호(PIN)을 입력하면 된다. 카운티 정부의 정부의 e체크(eCheck)를 이용하면 수수료가 없지만 크레딧 카드와 데빗 카드를 사용하면 납부액의 2.22%가 수수료로 부과된다.
한편 각 카운티 산정국 사무실을 방문해 직접 납부하는 방식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부터 허용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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