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의경제활동지원을위한격리면제제도는어떤점이달라지나요?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기업인이 중요사업을 위해 격리면제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변이바이러스 발생국가라 하더라도 변이 바이러스발생 이전에 적용되던 기준이 적용됨
즉, 사업의중요성, 긴급성 등이 입증되는 경우, ①해당기업 소속 직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②계약체결이나 신규 설비 구축 등 현장에서 작업이 이뤄져야 하는 필수업무가 아닌경우도 신청가능함
-직계가족의 범위에 형제자매도포함되나요?
▲한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에한함(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음)
-격리면제제도 확대추진방안에 ‘직계가족방문’이 새롭게 추가됐는데, 재외국민만 해당되는 사항인지요? 이 경우 외국인이 한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방문하는 때에도 해당하나요?
▲국적과 상관없이 해외예방접종완료자로서 가족관계서류를 통해 직계 가족임이 입증되면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외국인의 가족관계 증명). 한국에 거주하는가족과 신청자의 출생 증명서, 결혼증명서, 사망증명서 등을 결합하여 입증. 한국내 거주직계가족이 장기체류외국인인 경우에도적용 가능함.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등으로 확인(신청인 입증책임). 단기체류 및 불법체류 외국인은 거주사실 확인 불가하여 직계가족 방문 사유로 인정하지 않음.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 가족관계서류 등을 제출해야함
-미국으로 이민, 1992년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에 있는 가족관계 등록부가 없는데 직계가족임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신청자의 제적부(또는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를 결합하여 입증가능함
-A국에서 예방접종 1차 후 B국에서 2차 맞은 경우 격리면제서 신청 가능한가요?
▲안됨. 해외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기준은 동일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접종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한 자로 한정함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1차접종만 받은 사람도 격리면제 신청할 수 있나요?
▲안됨. 백신별 접종권장횟수를 모두 접종한 후 2주 경과된 경우에 한함.(얀센백신은 1회 접종만 마치고 2주 지난 뒤 신청가능)
-주재국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가족방문사유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부모와 동반 입국하는 미성년자가 미접종자인 경우에도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요?
▲원칙적으로 연령과 관계없이 예방접종을 완료한 당사자에 한해 격리면제 가능함. 다만, 만 6세 미만은 부모보호가 필요한 최소연령으로 판단하여 미접종자에게도 격리면제하고 있으나, 만 6~18 세 미접종자는 부모의 도움으로부터 보다 자유롭고, 방역위험 등을 고려할 때 격리면제를 실시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코로나19 항체증명서/완치증명서 소지자도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로서 격리면제서를신청할수 있는지요?
▲항체증명서나 완치증명서는 백신접종 완료 증명으로 인정하지 않음. 해당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격리면제서를 발급해줌
-남아공화국과 브라질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는어떤나라인가요?
▲남아공, 브라질 변이바이러스 점유율, 확진자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월 관계부처협의를 통해 선정함. 7월 대상국가는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우루과이,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몰타가 해당됨
- 제3국 예방접종증명서를 갖고 격리면제서를 신청할 수 있나요? (예: A국에서 백신 접종 완료하고 A국 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한 경우, B국에서 격리면제서 신청이 가능한지)
▲ 현재 각국증명서양식, 언어, 기재사항, 작성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개별 건마다 진위확인이 불가하여 B국에서 격리면제서 발급할 수 없음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 등 격리면제서 신청 시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위변조증명서 발견시 검역법위반(제12조및 39조)으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출국조치를 취함
확진자는 치료비용 및 구상권 청구하는 방안 등 검토 중이며, 위변조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국가는 해당국 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예정임
- 인도적 목적(직계가족방문)으로 격리면제서를 신청할 경우 인정되는 가족관계 서류의 종류는 어떤 것들인가요?
▲ 국내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등이고 해외에서는 해외주재국 당국의 상응하는 서류(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 등 본인입증 책임.국내외 가족관계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근 90일내 발급된 서류에 한해 인정함
-해외입양인이 국내 거주 친부모를 방문하는경우 인도적 목적(직계 가족방문) 격리면제서 신청이 가능한지요?
▲입양관계증명서 소지한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함
-주재국 내에서도 지역마다 예방접종증명서가 다른 경우, 반드시 예방접종증명서가 발행된 지역의 관할공관에 격리면제서를 신청해야 하는지요?
▲현재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지침에 따르면, 출발하는 국가(지역) 내 공관 어느 곳에서든 신청·발급 가능함.다만,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서는 가급적 거주지 관할공관 에서 신청하기를 권장함.
-신속통로 운영중단에 따른 중요한 사업상목적 격리면제서발급중단 국가(일본·싱가포르)에서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에도 여전히 중요한 사업상목적격리면제서 발급이 불가한지요?
▲신속통로중단국가인 일본, 싱가포르의 기업인은 해외예방접종완료자의 요건 충족시 격리면제서 발급대상에 포함됨.
-중수본에 따르면 한국 입국 1~2주 전에 신청하라고 하는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 언제부터 격리면제서 신청이 가능한지요?
▲7월1일(목)부터 신청가능하며, 신청이후 심사를거쳐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입국 1~2주전 신청할 것을 권장함
-인도적 목적 격리면제서 신청 시 유의사항은?
▲긴급성이 인정되는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과 달리 인도적 목적 (직계가족 방문)의 격리면제서 발급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공관 업무시간 외에는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서 신청 접수 및 발급 불가함
-해외예방접종완료자가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은 경우 그 유효기간은?
▲격리면제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내 입국시 격리면제서 효력 유효하지만 1개월을 넘겨서 입국하면 발급된 격리면제서는 무효 처리됨. 예를 들어 격리면제서 발급일이 2021년 8월1일인데 2021년 9월 1일 이후 입국하면 면제서는 무효가 됨
-1·2차 접종을 서로 다른 종류의 백신으로 교차 접종받은 경우에도 접종완료자로 인정되는지요?
▲동일 국가에서 1차, 2차 2개의 백신 모두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승인한 백신으로 교차접종하는 경우 예방접종완료자로 인정함. 단 1개라도 WHO 미승인 백신 접종시에는 인정하지 않음.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로 입국한 경우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인센티브 대상이 되는지?
▲인도적 목적 등 예외적 사유로 한정되는 자가격리 면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방역 수칙 완화조치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려움
확진자 밀접접촉시 자가격리 면제 후 능동감시,마스크 착용 의무,5인 이상 집합금지 등이 적용됨.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로입국,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확인되는경우 격리면제효력은 취소되고 자가격리자로 전환되며, 자가격리 기간동안 출국 금지
-한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내·외국인이 출국하여 해외 체류 중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도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제도 범위에 포함되는지?
▲국적과 상관없이 해외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 종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한 자로서, 중요사업목적, 학술공익적 목적, 인도적목적(장례식참석, 직계가족방문), 공무국외출장목적으로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목적별요건심사후 요건이 충족되면 격리면제 가능함
-외국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하다 귀임, 해외이주자가 영주귀국 하는 경우도 격리면제서를 신청할 수 있나요?
▲국적과 상관없이 해외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한 자로서, 중요사업목적, 학술공익적목적, 인도적목적(장례식참석, 직계가족방문), 공무국외출장목적으로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목적별요건심사 후 요건이 충족되면 격리면제 가능함
-한국내로 유학이나 취업을 위하여 입국하는 경우, 학술·공익적 목적으로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
▲격리면제서발급요청시 심사부처에서는 입국목적의 중요성, 시급성,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심사하여 격리면제서를 발급함. 이러한 심사기준을 고려할 경우 유학이나, 취업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 시급성이 인정되기어려운 바 격리면제서 발급이 어려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심사부처 또는 재외공관에서 격리면제서 신청에 대한 ‘심사일’기준으로 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여부를 판단하며, 2주 미경과시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예를 들어 2차 예방접종일이 8월 1일인 경우 격리면제서 심사일 날짜가 8월16일(8월1일+14일 +1일)이 됨.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가 입국후 임시생활시설에서 1일차 검사후 결과 대기장소인 숙소(자택 또는 직계존비속 주소지 등)로 이동할 때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는지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자격으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일반 격리면제자와 동일하게 숙소로 이동할 때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