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1년 기부금 부부 600달러까지 소득공제

미 연방국세청(IRS)이 2020년과 2021년에 현금과 크레딧카드, 그리고 수표(체크) 등으로 기부한 납세자는 내년 소득세 신고 시 최대 600달러(부부 기준, 개인 300달러)의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금 공제는 지난해(2020년)과 올해만 가능하다. 기부금 공제는 세금보고 시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를 선택한 납세자만 대상이었지만 연방정부가 도입한 경기부양법에 포함된 특별 조항 때문에 일반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납세자도 수혜 대상에 포함됐다.

기부를 통한 공제 혜택은 IRS의 공인 단체로 한정된다. IRS의 지정 단체는 웹사이트(www.irs.gov/charities-non-profits/tax-exempt-organization-search)에서 확인 할 수 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