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인부동산 업자 12명 부동산국 징계받아

지난 한 해 한인 부동산 업자 12명이 가주 부동산국으로부터 면허 징계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지난해에는 형사 사건 입건자가 6 명 포함돼있는데 이중 가정폭력으로 인한 형사입건자가 두 명, 절도 및 아동학대, 미성년자 성학대, 음주운전이 각각 한 명인데

미성년자 성학대는 지난 2020년 처음 등장한 이래 2021년에도 연이어 미성년자 성학대로 형사입건된 한인부동산인이 있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남가주에서 신문에 광고를 내면서 활발하게 활동한 부동산 업자는 418 명이었다.

부동산 면허 징계 처벌을 받은 한인도 6명 정도로 이들은 각각 한 가지 혐의 이외에도 다른 혐의가 이중삼중으로 겹쳐 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통계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

▶ 라스트 네임이 신씨 성을 가진 한인 부동산업자는 샌디에고 5곳의 임대 부동산 관리를 하면서

세입자의 보증금과 월 렌트비 2만8천9백불을 횡령했고 임대료를 받은 후 3 개월 이후에 건물주에게 전해 주는 등의 혐의로 부동산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부동산 업자 서씨는 마리화나 소매 판매가 불법이었을 당시 세입자 유치를 위해 마리화나 소매 판매가 합법이라고 틀린 설명을 한 후, 리스 계약을 맺었다.

이후 소매 판매점 설치가 되지 않게 되면서 세입자가 보증금과 임대료 반환을 요구하자 1만500불을 반환하지 않고 유용해 부동산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부동산 업자 이씨는 신분을 도용해 패니메를 상대로 융자 사기를 벌여 형을 살았다. 또한 융자 사기에 대한 배상금으로 약 15만여불을 지불하도록 판결받았다.

▶부동산 업자 이씨는 셀러에게 에스크로 종결일이 지연되면 하루에 100불 씩 과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는 허위 계약서를 제시하여 셀러를 안심시키고

실제 에스크로가 미뤄지며 지연되자 셀러가 바이어에게 이에 대한 이행을 요구하자 가짜 서류임이 들통나 면허 징계를 당하기도 했다.

정직하고 사기를 치지 않는 부동산 에이전트와 거래를 하려면 일단 가주부동산국 웹사이트에서 부동산 에이전트의 면허증 소유 여부와 징계 여부 등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부동산 광고에 보유한 면허를 적어놓도록 하고 있다. 간혹 광고 상의 면허 번호와 실제 면허자가 다른 사람들이 있다.

또한 개인 면허 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소속된 부동산 회사의 면허번호를 적는 경우도 의심해봐야 한다.

특히 회사 이름 또는 개인 이름을 몇 개씩 사용하는 사람도 주의해야 된다.

부동산 업자가 손님 상대로 사기치는 것을 보면 대부분이 개인 이름과 회사 이름을 몇 개씩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사기꾼의 공통점이다.

매매와 관련해서 돈을 지불 할 때는 회사 이름이나 개인 이름으로 돈을 지불하지 말고 에스크로 회사 앞으로 지불하는 것이 안전하다.

면허 징계는 부동산국에 고발이 되지 않은 사건들까지 비교 한다면 부동산국의 면허 징계 숫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징계 당한 사람의 대부분은 피해자가 부동산국에 고발 또는 부동산국 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부동산국 징계 조사가 시작 된 후 보통 2 년 후에 면허 징계가 결정되므로 그 사이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부동산 업자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람은 부동산국 기금에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금액은 1 건에 대해서 5만불, 한 부동산 업자에 대한 전체 건수에 대해서 25만불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도표는 지난 2009년부터 2021년까지 가주부동산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한인 부동산 업자들의 징계 실태를 정리한 자료다. ▶ 자료 제공 및 출처 김희영 부동산 (951) 462-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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