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자산 자진신고 간소화 절차 웨비나 열린다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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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자산 자진신고 간소화 절차에 대한 설명을 미 연방국세청(IRS) 담당자로부터 직접 들을 수 있는 웨비나가 열린다.

미국 영주권 및 시민권자들과 미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을 위한 세무 서비스를 전문으로 제공하는 ‘유에스택스서비스’가 2월1일 저녁 7시부터 해외금융자산 자진신고 간소화 절차에 대한 웨비나를(한국어 통역 제공) 개최한다.

자진신고 간소화 절차(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는 해외금융자산 신고 (FBAR 및 FATCA) 의무를 비고의적으로 누락한 이들에게 관련 페널티를 면제 또는 감경해 주는 제도이다.

해당 납세자의 거주지에 따라 미국 내 거주자는 SDOP(Streamlined Domestic Offshore Procedures)를 통해, 미국 외 거주자는 SFOP(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s) 제도를 이용하게 된다.

이번 웨비나는 미국내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를 위한 SDOP를 주로 다룬다. 그러나 SDOP는 SFOP와 그 내용에 큰 차이가 없어 거주지에 관계없이 해외금융자산 신고 의무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누구라도 알아두면 좋을 내용이 다뤄질 것이라는 게 ‘유에스택스서비스’ 대표 한아름(아그네스 한) CPA의 설명이다.

한아름 CPA는 “한국과 달리 미국에 거주 중인 한인들이 한국에 있는 재산을 신고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를 많이 접하지 못한 경우를 자주 보게 돼 이번 웨비나를 기획하게 됐다”며 “해외금융자산 신고 의무가 있는 납세자 각각이 처한 상황이 다르고, 케이스별로 해결책이 다르게 되는 만큼, 이번 웨비나를 통해 많은 분들이 궁금점을 풀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해외금융자산 신고 의무는 위반시 벌금이 무겁게 매겨지는 만큼, 이에 대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참가 신청은 https://www.ustaxes.co.kr/event/ 에서 찾을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이메일 info@ustaxes.co.kr 로 하면 된다.최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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