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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공중보건 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PHE)가 종료되면서 메디캘 갱신 심사와 수혜자격이 다시 강화되는 가운데 메디캘 가입자의 주의와 이행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이웃케어클리닉(Kheir Clinic, 소장 애린 박)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동안 완화됐던 메디캘 갱신심사(redetermination)가 4월부터 재개된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보건국(Department Health Care Services, DHCS)과 카운티 사회복지국(Department Public Social Services, DPSS)이 갱신 안내편지와 양식을 우편으로 보내고 있다.
갱신서류를 받는 시기는 메디캘 가입자마다 다르다.
갱신은 일반적으로 가입자가 처음 메디캘을 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1년에 한번 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22년 4월에 메디캘을 받았다면 2023년 4월에 갱신을 해야 한다. 갱신서류는 갱신날짜로부터 2개월 전에 우편으로 받게 되며 서류를 받으면 60일 안에, 또는 편지에 나와있는 마감일에 맞춰 제출해야 한다.
PHE 종료에 따른 갱신심사는 2024년 6월까지 14개월에 걸쳐 재개되며 이후에는 팬데믹 이전처럼 매년 진행된다. 1차 갱신시기는 4월 1일~6월 30일로 이 기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가입자는 빠르면 7월 1일부터 메디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갱신은 양식을 작성해 패키지에 동봉된 봉투에 넣어 우편으로 보내거나 전화(LA카운티 DPSS 866-613-3777 또는 본인이 살고 있는 카운티 사회복지국) 또는 대면방문(사회복지국 담당 소셜워커)을 통해 하면 된다. 온라인(www.BenefitsCal.com)으로도 가능하다.
▲문의: (213)632-5521 문자, 이메일: info@lakhei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