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공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KBO 중계권 관련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KBO 자회사 임원과 중계권 판매 대행사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수민)는 KBO의 프로야구 중계권 판매 등을 전담하는 자회사 KBOP 임원(현 KBO 임원 겸직) 이모씨(56)에 대해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3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중계권 판매 대행업체 A사 대표 홍모씨(55)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KBOP의 프로야구 중계권 판매 업무를 담당했던 이씨는 홍씨로부터 2013년 4월부터 2016년 8월 사이 아마추어 야구 기자인 배우자가 A사에 기사 작성 등 용역을 제공하는 것처럼 가장해 용역 대금 명목으로 총 41회에 걸쳐 1억958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2012년 이전의 경우 A사는 또 다른 중계권 판매 대행사와 함께 2개 경기씩 독점중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스포츠 케이블 방송 3사(KBSN, MBC sports+, SBS sports)는 IPTV 중계권 구입없이는 자사 제작 중계방송 영상을 IPTV 사업자를 통해 송출할 수 없는 구조였다.
검찰은 2013년 KBOP가 A사 독점 IPTV 중계권을 케이블 3사에도 부여하기로 결정하면서 수익 감소를 예상한 홍씨로부터 이씨가 청탁을 받고서 금품을 받았다고 파악했다. 다만 금품을 건넨 홍씨의 배임증재 혐의는 2021년 8월 공소시효가 완성돼 기소하지 못했다.
검찰은 이씨가 배임수재로 취득한 재산을 배우자의 정상적 용역비로 취득한 것처럼 가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씨와 홍씨가 공모해 범죄수익을 숨겼다고 보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홍씨는 운영하는 업체들의 자금으로 ▷이씨 배우자에게 1억958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 ▷2014년 4월~2018년 12월 실제 아무 업무 수행하지 않은 전 KBO 임원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3억102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3년 2월~2014년 7월 자신이 운영하는 스포티비 등의 자금 7억8280만원을 아파트 분양대금 지급,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씨의 배임수재 사건을 불송치 결정한 경찰에 지난해 7월 송치를 요구한 뒤 수사를 본격화 했다. 이후 계좌 추적과 KBOP, A사 전현직 관계자 등을 조사했다. 2023 시즌 개막을 하루 앞둔 3월 31일 KBO와 KBOP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 KBOP의 폐쇄적인 의사결정 구조로 인해 프로야구 중계권 계약 과정에서 특정 중계권 판매 대행업체가 프로야구 중계권을 독점하게 됐음을 확인했다”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