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뻘에 날아차기’ 중학생들, 집행유예로 풀려나…”부모들이 계도 다짐”

엄마뻘에 날아차기 한 중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담배 피우는 것을 훈계했다는 이유로 길가던 4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동영상으로 촬영해 공분을 샀던 중학생들이 집행유예로 선처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동한)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6) 군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B(15) 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또 이들의 폭행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C(15) 양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4시 30분께 대구 서구 내당동 거리에서 지나가던 40대 여성이 '담배 피우자 말라'고 훈계하자 시비를 걸고 날아차기를 하는 등 폭행하며 이를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여성이 112로 경찰에 신고하자 여성을 다시 찾아가 폭행했다.

C양은 당시 폭행 영상을 촬영해 SNS에 올렸으며, 해당 영상에서 이들은 피해 여성을 향해 비웃으며 여성에게 신발을 던진 뒤 발로 찼다. 바닥에 쓰러진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여성의 머리를 발로 차기도 했다. 피해 여성은 당시 폭행으로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같은 날 범행 후 무인가게에서 수천원 가량의 물건을 훔친 혐의(절도)도 있다.

이에 이들 중 한 명은 구속됐고, 나머지 2명은 소년원에 유치된 바 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목적, 전후 상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으로도 큰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었다"며 "사회 기본 질서를 엄하게 다스리지 않으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만 14~15세에 불과한 청소년으로 미성숙한 충동과 기질로 인해 범행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부모들이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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