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찰, 이재명 대표 테러 피의자 당적 공개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 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피의자 김모(67) 씨의 당적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부산경찰청이 이 대표를 테러한 피의자의 당적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며 “경찰은 국민 앞에 단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당적은 정치적 동기를 밝히는 중요한 단서”라며 “민주당은 법원의 영장에 따라 적극 협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1야당 대표를 살해하려고 한 정치 테러에 국민이 큰 충격과 혼란에 빠져 있다”며 “수사기관은 국민의 마음에 단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의 소극적 행태가 또 다른 논란과 혼란을 부를 수 있음을 유념하고 그 어떤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하기를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경찰청은 피의자 김 씨의 당적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한 김 씨를 상대로 당적 보유 이력을 조사했다.

이미 지난 3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국민의힘과 민주당 중앙당으로부터 김 씨의 과거와 현재 당적을 파악했지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당법상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 당적 정보를 누설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다.

이에 경찰은 비록 김 씨의 당적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고 여야 정치권과 지지자 사이의 갈등과 억측이 분분하지만 내부 논의를 거쳐 관련 법에 따라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내 주 예상되는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김 씨의 당적을 제외하고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을 비롯해 일각에선 정당법 관련 조항이 사문화된데다 제1야당 대표 피습이라는 사건의 심각성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김 씨의 당적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다만 경찰은 “법에 따라 조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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