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 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피의자 김모(67) 씨의 당적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부산경찰청이 이 대표를 테러한 피의자의 당적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며 “경찰은 국민 앞에 단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당적은 정치적 동기를 밝히는 중요한 단서”라며 “민주당은 법원의 영장에 따라 적극 협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1야당 대표를 살해하려고 한 정치 테러에 국민이 큰 충격과 혼란에 빠져 있다”며 “수사기관은 국민의 마음에 단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의 소극적 행태가 또 다른 논란과 혼란을 부를 수 있음을 유념하고 그 어떤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하기를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경찰청은 피의자 김 씨의 당적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한 김 씨를 상대로 당적 보유 이력을 조사했다.
이미 지난 3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국민의힘과 민주당 중앙당으로부터 김 씨의 과거와 현재 당적을 파악했지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당법상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 당적 정보를 누설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다.
이에 경찰은 비록 김 씨의 당적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고 여야 정치권과 지지자 사이의 갈등과 억측이 분분하지만 내부 논의를 거쳐 관련 법에 따라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내 주 예상되는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김 씨의 당적을 제외하고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을 비롯해 일각에선 정당법 관련 조항이 사문화된데다 제1야당 대표 피습이라는 사건의 심각성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김 씨의 당적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다만 경찰은 “법에 따라 조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