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일당 징역형선고 ‘압수 현금, 몰수·추징 기각’

광주지방법원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법원이 투자사기범들에 대해 징역을 선고하면서 현금에 대한 몰수·추징은 기각했다.

9일 광주지법 형사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50)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2년-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가짜 해외 선물 거래사이트를 만들어 5-10배의 투자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를 모집, 피해자들에게서 1억6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여러 건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홍보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해 투자자를 끌어모은 다른 피고인 3명도 별도 재판을 통해 징역 1년 10개월-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유죄 판결에도 재판부는 이들에게서 압수한 일부 현금에 대한 몰수·추징은 기각했다.

압수된 현금이 모두 이번 사건의 범죄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과 피해 금액을 변제받기로 약속하고 합의해 ‘피해 보상이 곤란한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피해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것으로 보여 몰수·추징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설명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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