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가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상황 악화의 타개책으로 펴왔던 세입자 보호를 위한 지역 비상사태가 오는 2월1일을 기점으로 종료된다.
지난 2021년 10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밀린 렌트비를 납부해야 하는 마감일을 맞아 LA시 주택국의 앤 시윌(Ann Sewill) 총괄 매니저는 “마감일을 맞아 세입자들의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퇴거 사전 통지나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당할 수는 없으므로 세입자로서의 권리에 대해 미리 습득할 것”을 권했다.
한편 렌트비가 연체인 세입자는 미납 렌트비로 인해 퇴거 통지서, 일명 퇴거 소송을 받을 경우 5일 이내에 대응해야 한다. 5일 이내에 대응하지 않는 세입자는 재판을 거치지 않고 채무 불이행으로 패소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LA시는 세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보를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 참조 https://housing.lacity.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