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639개소에 대해 경기도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과 함께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여부와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조치, 유해위험요인 관리 등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었다.
그러나 경기도청 구청사 구관에 대하여 민간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세부사항을 확인한 결과, 건축물의 기둥·보의 내력손상 등에 대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구관 상주 인원 254명을 신관으로 즉시 이전하는 등 긴급안전조치를 추진하고 경기도 관리시설에 대해 전수조사 후 안전등급 ‘C’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중점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능식 안전관리실장은 “안전문제는 타협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안전은 무엇보다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