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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노래방에서 20대 여성 군무원을 강제 추행한 40대 육군 부대 중령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조영기)는 군인등강제추행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경기 북부지역 모 부대 대대장(중령)인 A씨는 지난 2022년 9월 저녁 식사 후 3차로 노래방에서 군무원 B씨의 손을 강제로 잡고 허리를 감싸 안으며 얼굴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겁에 질린 B씨가 손을 뺐지만 A씨는 재차 손을 잡으며 “이렇게 어리고 예쁜 여자 주무관은 처음”이라며 성희롱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피해자가 술에 취해 기억이 명확하지 않거나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동석자의 진술과 B씨 진술이 일부 일치하는 점, B씨가 귀가 후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점, B씨가 마신 술의 양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토대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