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살아 뭐하나” 기절하도록 맞은 60대 경비원, 10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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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10대 남학생이 60대 경비원을 잔혹하게 폭행해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뒤늦게 폭행 영상이 퍼진 걸 안 경비원이 학생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폭행당한 경비원 A 씨는 폭행 영상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은 지난 12일 자정 무렵 경기도 남양주의 한 상가 건물에서 발생했다. A 씨가 소란을 피우는 B 군 일행을 훈계했고, B 군 등이 반발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으로 번진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소란을 피우는 B 군 일행의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보면, B 군은 A 씨를 보고는 “야, 왜 찍냐? 야, 지워. 지우라고”라며 반말을 했다. 그리고는 A 씨의 휴대전화를 내리치고 발길질했다.

B 군은 “담배를 피우는데 A 씨가 혼내면서 먼저 자신의 뺨을 한 대 때렸다”고 주장했고, A 씨는 “심야에 시끄럽게 해서 뒤통수를 한 대 때렸다”고 진술했다. A 씨는 또 “나도 화가 나니까 스파링하자(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온라인에 유포된 B 군의 폭행 영상은 이후 B 군의 친구 C 군이 찍은 것이다. 이 영상을 보면, B 군은 A 씨의 허리 쪽으로 달려들어 넘어뜨린 뒤 머리를 수차례 가격했다. A 씨는 기절한 듯 벽면에 쓰러져 3초간 움직이지 않았다.

A 씨는 당초 “(폭행 당사자인) B 군에게 사과를 받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B 군 측도 “반성한다”고 하면서 양측 모두 경찰에 사건을 접수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C 군이 폭행 영상을 온라인에 올리면서 문제가 확대됐다. 뒤늦게 영상이 퍼졌다는 사실을 안 A 씨는 입장을 바꿨다.

A 씨는 JTBC에 “내 손주 같아서, 내 손주들 어디 가서 사고 칠 수 있으니까 넘어가려 했다”며 “(그런데) 집에서 쉬는 사이에 인터넷에 뜨고 난리가 났다. 창피하기도 하고 이거 더 살아서 뭐 하나”라고 말했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명예훼손 고소와는 별개로 A 군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조사 중이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양측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처벌하지 않지만, 경찰은 영상 속 A 씨가 3초 가량 정신을 잃은 점을 근거로 A 군에게 상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C 군은 전날 자신의 SNS에 해명하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C군은 “아니, XX 난 말리러 간 거다. 경비 아저씨분이 스파링을 하자고 (제안을 해서) 체육관을 찾다가 다 (문을) 닫아서 지하 주차장 폐쇄회로(CC)TV 있는 곳에서 하자고 한 것”이라며 “(영상을) 찍으라고 하고 녹음도 켰다. 끝나고 잘 풀고 갔다”고 했다. 영상이 확산된 것 역시 고의가 아니라는 주장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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