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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아동성범죄와 조직·마약 범죄 피고인에 대한 ‘머그샷’(피의자의 정면·왼쪽·오른쪽 얼굴 컬러사진) 촬영 및 공개가 당사자 동의 없이 가능해진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머그샷’의 촬영 방법과 신상공개의 절차서식 등을 규정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특정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의 하위 법령으로, 이 법률과 함께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에 한정해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했고, 피의자의 동의 없이는 ‘머그샷’ 촬영이나 공개가 어려웠다.
하지만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되면 내란외환, 폭발물사용,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 아동대상성범죄, 조직마약범죄가 추가되고, 재판 단계에서 공개 대상 범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해진다.
또한 제정법 시행으로 대상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제도가 정비되면 유사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