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민의힘은 16일 ‘新 4대악’을 새로운 공천 배제 기준으로 확정했다. 성폭력과 2차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가 해당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친명계(친이재명계)’ 예비후보 일부가 성비위 의혹 등에도 불구하고 공천 적격 판정을 받은 데 대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공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음주운전 부적격 기준도 강화했다. 이 부분도 민주당과 차이인데 선거일로부터 10년~20년 전 3회 이상 시 공천 배제, 선거일로부터 10년 이내 2회 이상 시 공천 배제, 윤창호법이 실시된 이후에는 1회 이상 시 공천 배제”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해당행위자에 대해서도 감산점을 적용할 것”이라며 “중앙당 윤리위원회 징계 경력자, 탈당 경력자, 보궐선거를 유발한 중도 사퇴자 등에 대한 감산점을 운영할 것”이라며 “우리당 귀책사유로 발생한 재보궐 선거구는 이번 4월 10일 재보궐 선거에서 무공천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탈당 경력자의 경우 5년 이내 경력으로만 제한하기로 했다.
공관위는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이 공천 경선을 할 경우, 득표율의 15%를 감산해 정치신인들에게 상대적으로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3선 의원의 경우 경선에서 15% 감산은 인지도, 조직력에 있어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새롭게 정치에 진입하는 분들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부분이 있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과 내각 출신의 얘비후보자들에게 유리하지 않겠냐는 지적에 대해 장 사무총장은 “다음 회의 때 우선공천, 단수공천 지역을 논의할 때 같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공관위원으로 합류한 장 사무총장과 이철규 의원은 공천에서 무조건 경선하기로 결정했다고 공관위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