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연합]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아내를 살해하고 도주한 60대 남성을 경찰이 추적하고 있다.
16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께 광주 북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4층 주거지에서 60대 남성 A씨가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렀다. 피해자는 집에서 나와 계단으로 몸을 피했지만 A씨가 뒤따라 나와 끝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숨을 거뒀다.
A씨는 범행 직후 사건 현장을 벗어나 도주했다. 경찰은 A씨의 도주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A씨는 특별한 직업 없이 집에만 머물며 평소 아내와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상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