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와 남현희, [채널A 화면 캡처·'CBS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 캡처]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30억억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28)씨가 한때 재혼 상대였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를 공범 중 한명으로 지목한 가운데, 남씨가 절대 공범이 아니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씨는 16일 오후 인스타그램에 ‘사기꾼의 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지난해 10월 25일 전청조의 실체를 알게 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경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며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사건이지만, 과정 속에 전청조와 친부 등 사기꾼 부녀가 구속돼 무척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남씨는 자신은 전청조의 공범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남씨는 “사기꾼 말만으로 기사화 그만해달라. 너무 억울해서 그동안 경찰에 제출한 모든 증거를 공개하려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결과로 공범이 절대 아님을 입증하겠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다.
앞서 전씨는 전날 공판에서 ‘범행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는 검사의 신문에 남씨와 경호실장 이모(27)씨를 지목했다.
전씨는 편취한 투자금 일부 사용처에 대해 “이씨와 남현희, 저 이렇게 셋이 나눠서 환전했다”며 “나머지 현금은 남씨와 이씨에게 각각 용돈으로 지급됐다”고 했다.
이 같은 전씨의 주장에 대해 이씨도 현재 공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고용주인 전씨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며 전씨의 실체를 몰랐다는 주장이다.
이씨는 “사기 전과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전씨에게 물어봤고, 전씨가 ‘맞는데 양어머니 때문에 생긴 일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씨는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 행세를 하며 이씨와 함께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27명에게 30억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이와 별도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5명에게서 약 3억5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11월29일 전씨와 이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경찰은 사기방조 등 혐의로 고소·고발된 남씨에 대해선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