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일반인도 신청 후 통계등록부 활용 가능”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 일반 이용자도 연구·분석 등을 위해 통계등록부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통계데이터센터 [통계청]

통계청은 18일 이런 내용이 담긴 통계법 및 시행령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통계등록부는 통계·행정자료 상의 인구·가구·주택·기업 등에 대한 기본정보를 실은 모집단 자료를 말한다. 일자리나 신혼부부, 연금 통계 등 정책에 필요한 새로운 통계 작성에 효율적으로 활용된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일반인도 신청 후 통계데이터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통계데이터센터는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서 통계등록부와 통계자료 등의 데이터를 결합·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안심존으로, 수도권 6개소와 충청권 2개소 등 전국 13곳에 마련돼 있다.

통계청은 정책의 주요 대상인 취업활동·아동가구·청년 통계등록부도 구축한다. 증거 기반의 과학적 정책 수립을 지원하려는 목적이다. 아울러 행정자료 제공을 요청한 통계작성기관의 사전 정보보호 조치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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