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경제6단체 릴레이 소통…하도급대금 연동제·대기업집단 정책 의견청취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기정 위원장이 지난 15일부터 3일에 걸쳐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제 6단체를 차례로 방문해 ‘신년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신년간담회를 진행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이번 간담회는 한 위원장의 신년 현장소통 릴레이 중 첫 행보로, 다양한 기업들을 대변하는 주요 경제단체 대표들과 업계가 당면한 최근 경제상황, 공정위 주요 현안에 대한 업계 의견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업계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아울러 지난해 6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과 관련, 경제단체가 제도 확산에 앞장 설 계획이라며 공정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연동제가 조기에 현장 안착될 수 있도록 탈법행위 엄중 감시, 연동지원본부 적극 운영 등의 노력을 각별히 기울이겠다”며 “6월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과 하위 규정을 통해 인센티브를 재설계하는 등 내실 있는 제도 운영에 필요한 작업을 추진 중이며, CP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경제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기업집단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업계 의견에 대해선 “공정위는 기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면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대기업집단 정책을 합리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현장소통을 하면서 제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가칭) 추진과 관련해 법 제정의 취지와 내용, 필요성, 일부 오해 등에 대한 공정위 입장도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기업들이 법 제정의 취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경제단체들이 적극 협조해달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소통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논의, 경제형벌 완화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