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사원 앞에 돼지머리 둔 주민…업무방해 ‘무혐의’

2022년 11월 8일 오후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공사장 골목길에 돼지머리가 놓여있다. [이슬람사원 평화적해결대책위 제공]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대구 북구 대현동의 이슬람 사원 예정지 앞에 돼지머리를 놨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된 주민들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9일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건립반대 비대위에 따르면 사원 예정지 앞에 돼지머리 등을 가져다 놓은 주민 2명은 지난해 12월 30일 검찰에서 업무방해 무혐의 처분을 통지받았다.

이 주민들은 2022년 10월부터 돼지머리를 사원 예정지 앞에 가져다 놨고, 당시 건축주 측은 삶은 돼지머리까지 등장한 데 대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다. 이슬람에서는 돼지고기를 종교적으로 금기시한다.

경찰은 주민들의 행위를 공사를 방해하는 업무방해로 보고 같은 해 12월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사업무의 실제 피해자는 시공업체 소속 공사인력으로 공사 진행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예정된 공사가 완료된 점 등을 토대로 업무방해죄에서 요구하는 위력의 행사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주민 A씨는 돼지머리와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이들 외에 차량으로 공사를 가로막은 목사, 공사에 찬성하는 사람을 인터넷상에서 모욕한 누리꾼, 공사 반대 주민을 밀친 공사인력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해 기소했다.

이슬람 사원 건축을 두고 2020년 9월부터 건축주와 주민 간 불거진 갈등은 2년 뒤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봉합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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