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단속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이달 말부터 원산지 허위표시와 불법대부업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외국산 돼지고기 단속.[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이달 말부터 원산지 허위표시와 불법대부업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2월8일까지 전통시장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한우·돼지고기·수산물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축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원산지 표시 방법 위반 등이다. 표시를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오인하도록 진열하는 행위도 단속에 포함된다.

특히 수입산 소고기를 한우로,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판매하는 행위를 엄격히 수사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또 설날을 앞두고 급전이 필요한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초단기 고금리 일수대출’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2월 말까지 전통시장 주변으로 집중 수사를 시행한다.

주요 수사 대상은 소액 대출(100만∼300만원) 법정이자율(연 20%) 초과 수취 행위, 대출 이자를 미리 공제한 후 대출금을 지급하는 행위, 무등록 업체의 전단 무차별 살포 등이다.

시는 전통시장별 담당 수사관을 지정·상주토록 해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를 받는다.

혐의를 포착할 경우 수사에 착수하고 과태료 부과·영업정지 사안에 대해서는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대부업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거나 대부업 광고를 한 경우 대부업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대부업 등록 없이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시는 불법행위 수사는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결정적 증거를 제보하면 시 공익제보 보호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서울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이나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농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명절 성수기에 제품 원산지를 속이거나 일수대출 등으로 소상공인에게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설을 앞두고 집중 단속한다”며 “고금리·고물가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명절 특수를 노리는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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