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에 수갑·채찍질하며 강간한 30대 무죄”…분노한 시민단체

12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하고 무죄를 선고받은 30대의 판결문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12살 여자 초등학생을 가학적인 방식으로 강간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규탄하고 나섰다.

창원 여성의 전화 부설 창원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 등은 22일 창원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이 사건의 1심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창원지법은 12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A(36) 씨에 대해 지난 4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당시 12세 B 양을 경남의 한 무인모텔에서 B 양을 수갑으로 결박하고 채찍 등 기구를 이용해 수십 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150㎝가 넘는 B 양의 키와 체격 등 외모에 비춰봤을 때 B 양이 13세 미만인 것을 A 씨가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B 양의 신체에서 A 씨 유전자(DNA)가 나오지 않은 점, 사건 당일 B 양이 편의점에 간다고 어머니에게 둘러댄 점 등을 근거로 B 양의 성폭행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어이없는 무죄 판결에 피해자 가족과 여성 폭력 피해자 상담소 및 지원단체는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국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 진술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들이 포함됐다는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가 어머니에게 A 씨를 만난 것을 들켜 혼날 것을 두려워해 피해를 본 것처럼 꾸며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며 “피해자 진술을 보면 만 12세가 꾸며냈다고 하기에는 그 단어의 수위가 피고인의 무고할 만한 동기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점을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판결한 것은 피고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다"며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이러한 성 착취 범죄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며 가해자는 반드시 처벌받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성폭력 가해자 행위와 그 파급력에 대해 제대로 심리해 온당한 판결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성은 'N번방' 사건 피의자 조주빈이 선임했던 변호사를 고용했고, 피해자 측은 국선 변호사였다고 한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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