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中 비즈니스 환경 급변…현지 진출 기업, 제도 변화 숙지해야”

한국무역협회 CI [한국무역협회 제공]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한국무역협회(KITA) 베이징지부는 중국 법무법인 뚜정과 공동으로 ‘2024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보고서에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연례 관세 조정 내역 ▷특허·지재권 관련 규정 변화 ▷회사법, 외국국가면제법 등 기업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률 개정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목록 업데이트 등 규정 변경 사항이 담겼다.

먼저 통관·관세 분야에서는 중국관세세칙위원회의 연례 관세 조정에 따라 일부 상품의 세목과 세율이 변경된다.

모두 1010개 상품에 대해서는 최혜국(MFN) 세율보다 낮은 잠정세율이 적용되며, 첨단 제조업의 혁신과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염화리튬연료전지용 원료 등 중국 내 자원이 부족한 핵심 장비 및 부품에 대한 수입 관세도 인하된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는 올해부터 프로필렌, 염화비닐 등 원산지가 대만인 12개 수입 화학품에 대한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의 관세 감면을 중단하는 만큼 대만을 경유해 중국 내륙으로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기기·의약품·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 등에 대한 규정은 보완·강화된 반면, 제품 인증과 표준 관련 규범은 효율화·간소화된다.

보고서는 기존 실물 인증서로만 발급되던 ‘중국 강제 인증(CCC)’의 디지털 인증서 발행이 전면 시행되고, ‘업종표준관리방법’이 32개 조항으로 신설돼 중국 인증표준 관리의 효율성이 보강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보 통신 및 지적 재산권 분야에서는 무인항공기(드론) 관련 규정과 ‘특허신청행위규범규정’이 신설됐다. ‘무인조종항공기 비행관리잠행조례’에서는 무인항공기의 디자인생산보수조립 등 생산 조건과 비행 조건을 규정하고, 품질 통제를 강화한다.

아울러 특허법 세칙 개정을 통해 외관 디자인의 국제 신청 특별 규정이 추가됐으며, ‘특허신청해위규범규정’에 따라 비정상적으로 특허 신청 행위를 진행한 기관개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 처벌 규정이 마련됐다.

보고서는 이외에도 회사법 개정, 외국국가면제법 신설로 인해 기업 활동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회사법 개정에 따라 ▷직원 대표의 이사회 참여 ▷이사회 결의 방식 변경 ▷등록 자본금 납입 기한 설정 ▷지배 주주·임원의 의무와 책임 강화 ▷주주의 알권리 강화 등 기업 활동의 상당 부분에 있어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신규 설비기기 구입 기업과 환경 보호 관련 기업에는 세제 감면 혜택이 부여돼 관련 제도를 숙지하고 활용한다면 우리 기업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심윤섭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 지부장은 “중국이 각종 제도를 정비하면서 현지 비즈니스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은 중국의 경제무역 관련 법령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급변하는 중국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토대로 현지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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