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전남 무안군 삼향읍 전남경찰청 인사계 사무실에서 검찰 수사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사건 브로커'가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경찰 승진인사 등을 청탁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날 전남경찰청과 소속 경찰관 일부를 압수수색했다.[연합]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검찰이 전현직 검찰과 경찰 관계자들에게 인사청탁을 한 ‘브로커 사건’에 연루돼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치안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3일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현직 경찰 A 치안감과 B 경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 재직시절인 2022년, 사건 브로커 성모(63·구속기소)씨로부터 승진 인사 청탁을 해준 대가로 금품을 받고 B 경감을 승진시켜 준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아왔다.
정식 수사가 시작된 후 직위에서 해제된 A 치안감은 두 차례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는데,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B 경감도 A 치안감을 통해 인사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5일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현재 8명을 구속한 검찰은 수사·인사 청탁과 관련해 전현직 검경 관계자와 브로커 등 20여명을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