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약물 살해’ 요양병원장 구속영장 재청구

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요양병원 원장 이모(45)씨가 지난해 11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서울서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검찰이 결핵 환자 2명에게 약물을 투여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요양병원장 이모(4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법원은 첫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증거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2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해 11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약 2달 만이다.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서부지법은 지난해 11월 14일 이씨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증거가 부족해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기각한 바 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보완수사를 거쳐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경찰은 공범으로 수사 중인 이 병원 행정직원 A(46)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재신청하지 않았다.

이씨는 2015년 자신이 운영하던 요양병원에서 결핵에 걸린 80대 여성 환자와 60대 남성 환자에게 위험성이 높은 약물을 투약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용한 약물은 염화칼륨(KCL)이었던 걸로 알려졌다. KCL은 일부 국가에서 사형 집행에 쓰이는 약물이다.

경찰은 당시 병원 재정 상황이 어려웠던 이씨가 감염병인 결핵 환자가 입원해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부정적 평가를 받는 등 병원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범행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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