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주택 단열 창호·LED조명 교체 지원

고효율 단열창소 설치 전(왼쪽)과 설치 후 모습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서울시는 지은지 15년이 지난 노후주택의 창호와 조명 등을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해주는 ‘새빛주택 지원사업’ 참여가구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총 363가구에 총 9억원을 지원한 새빛주택 지원사업은 올해 약 750가구, 사업비 15억원으로 확대됐다.

지원 대상은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이다. 다만 공공주택이나 준주택, 무허가 주택 등은 제외된다.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가 신청하면 된다.

지원을 원하는 가구는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지원시스템으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저탄소건물지원센터(서울시청 서소문1청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모집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1월 6일까지다. 다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올해 첫 보조금 심의 날짜인 2월 14일 지원 결정을 받기 원하면 다음달 2일까지 신청서를 내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전 방문 점검, 보조금 심의를 통해 지원이 결정된다. 공사 후 신청인이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면 점검과 서류 검토를 거쳐 보조금을 최종 지급한다.

지원 항목은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고 시공이 간단한 단열 창호와 LED조명이다.

보조금 지원 한도는 교체 공사비 70%이내(부가가치세 제외)며 최대 지원금은 단독·다가구 주택은 500만원, 공동주택(아파트·빌라·다세대 주택)은 300만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주택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주택 냉·난방 공간 외벽의 저효율 창호(열관류율 2.3W/㎡K초과)를 ‘단열창호’로 모두 교체하거나 주택 내부 형광등, 백열 등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경우에 보조금이 지원된다.

올해부터 ‘다가구주택’은 가구의 절반 이상이 저효율 창호·조명을 모두 교체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확장되지 않은 외부 발코니나 난방을 하지 않는 공간의 창호, 이미 설치된 LED조명을 교체하는 경우엔 지원하지 않는다.

한편 시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를 선택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사업’ 경험을 가진 시공업체를 모집,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이 누리집에 공개된 시공업체에 연락하면 지원사업 신청부터 고효율 기자재 추천, 완료 보고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최근 한파로 인한 난방비 증가가 우려되는 가운데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버려지는 에너지를 줄여나가기 위해 새빛주택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건물 온실가스 감축과 주거환경개선의 일거양득 효과를 볼 수 있는 새빛주택사업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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