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오는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서비스 종료 전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창구를 운영하도록 해 일명 ‘먹튀 사태’를 방지한다. 해외게임사에 대해서는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국내 게임사와 동일한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일곱 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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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선 게임산업 내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인 확률정보 조작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나선다. 3월 22일부터 의무화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제도에 따라 아이템 유형이 세분화되고, 유형별로 구체적인 의무표시 사항 규정이 적용된다. 이용자들은 게임물 또는 홈페이지 내에서 백분율로 표기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게임물관리위원회에 확률형 아이템 전담 모니터링단을 설치해 확률정보 미표시와 거짓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단속한다.
정부는 게임사가 서비스를 종료를 앞두고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환불 접수·이행 등에 나설 수 있도록 올해 1분기 중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해외게임사에 대해서는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여해 게임 이용자를 보호한다. 국내법 미준수 게임물의 경우 게임산업법상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인 구글, 애플, 삼성전자 등 10개사와의 협업을 통해 앱 마켓 내 유통을 금지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게임물 등급분류 민간이양 단계적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
소비자 기만행위로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한다. 동의의제도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시정방안에 ‘개별 소비자에게 어느 정도, 어떻게 보상해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담기면 소비자는 피해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전국 150개 경찰서에는 200명 규모의 게임 아이템 사기수사 전담 인력을 배정해 게임사기 처리기간 단축 등 피해자 중심의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연령 등급과 게임 종류에 따라 공공·민간에 각각 분리된 등급분류 권한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한다는 방침이다. 단기적으로는 등급분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한다. 우선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에 모바일게임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등을 순차적으로 위탁한다는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영국 등 처럼 민간에서 게임물 등급분류를 담당할 수 있도록 등급분류 권한의 완전한 민간 이양(아케이드 게임물 등 제외)을 목표로 게임산업법 개정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