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발의’ 하천 내 불법행위 관리 강화법 국회 통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신도림역에서 도심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하천 내 불법행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하천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 179명, 찬성 169명, 반대 3명, 기권 6명으로 의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표 발의한 이 법은 하천관리청이 불법행위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하천구역 불법행위 점검과 하천구역 진입시설·보행로 등의 설치·관리 등을 하천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한다.

아울러 개정안엔 이 대표가 경기지사 당시 추진하고 대선 공약으로 내놨던 ‘국민이 하천을 평등하게 이용할 권리’에 대해서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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