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61억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1심서 징역 2년…형수는 무죄 글꼴 선택 본문 텍스트 크게본문 텍스트 작게 인쇄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4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씨의 큰형 박모씨에게 징역 2년, 박씨의 배우자 이모씨에게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