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부본부장(보건복지부 2차관)은 16일 중수본 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또 이날 출근을 안 한 것으로 알려진 병원들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점검 결과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대전협은 해당 병원 대표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추후 전체 수련 병원을 대상으로 사직서 제출 참여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전공의들이 집단행동과 별개로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35개 의대 대표 학생들도 20일 함께 휴학계를 내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전날 오후 9시께 긴급회의를 열고 전국 의대생들에게 보낸 공지문에서 ‘휴학계 제출 일자를 20일로 통일해 40개 의과대학이 모두 함께 행동하는 것’에 대해 참석자 35명이 만장일치로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같은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해 ‘법에 따른 엄정 대응’이라는 확고한 대응 원칙을 밀고 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의료단체의 집단행동 즉시 ‘업무개시명령’으로 환자 곁을 지키게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최종적으로는 면허를 박탈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집단사직이 현실화하면 모든 전공의의 연락처로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할 방침이다.
조규홍 중수본 본부장(복지부 장관)은 “의료 현장의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는 엄정 대응할 것이며, 의료진들이 의료현장을 지켜주기로 바란다”고 말했다.
이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