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정부, 폭우 피해 주민 재산세 감면

폭우피해
LA 인근 해안지역인 란초 팔로스버디스의 도로에 폭우로 발생한 산사태로 토사가 쌓여 있다.<KTLA>

LA 카운티 정부가 폭우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LA 카운티 정부는 최근 2주 간격으로 남가주 지역을 휩쓴 이른바 ‘대기의 강’ 영향으로 발생한 폭우에 따라 피해를 겪은 주민을 위해 ‘불행과 재앙(Misfortune & Calamity·이하 M&C)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M&C 프로그램은 산불이나 산사태 등 자연재해 발생시 제공했던 재산세 감면 혜택과 유사한 것으로 개인 주택은 물론 사업 장비, 비품, 농경지 작물, 항공기, 보트, 그리고 제조주택, 비즈니스 장비 및 비품, 과수원 또는 기타 농경지 소유자와 항공기, 보트 및 특정 제조 주택 (certain manufactured homes )에 발생한 피해에 적용된다.

수혜자의 재산세 감면 비율은 기존 세율에 폭우에 따라 최소 1만달러 이상의 피해규모를 적용해 재산정되며 이미 완납한 재산세를 환급하거나, 수리 및 재건축 , 주택 매매 등이 완료될 때까지 연간 재산세 일부를 낮추는 것 중 선택이 가능하다. LA카운티 홈페이지 (lacounty.gov) 또는 전화 (213-974-8658)로 신청할 수 있다. 최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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