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24건 적발

경주시청사 전경.[경주시 제공]

[헤럴드경제(경주)=김병진 기자]경북 경주시는 지난해 1년간 부동산 실거래 의심사례를 정밀 조사해 2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사 결과 업·다운계약 신고 5건(9명), 계약일 위반 1건(2명), 지연신고 14건(23명)은 67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증여의심 4건(8명)은 세무서 통보 및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실거래가 관찰, 자진신고 및 관련인 고발,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조사를 진행했다.

최정수 경주시 지정보과장은 "올해도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해 부동산 실거래 정밀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조사를 통한 부동산거래의 안정화로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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