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검색어가 ‘매춘 의상’ ‘욕망 원피스’?…낯 뜨거운 알리

알리익스프레스 판매사이트 갈무리

[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 추천 검색어가 ‘매춘 의상’, ‘욕망 원피스’?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익스프레스가 가품(짝퉁) 논란에 이어 알리익스프레스 모바일 앱이나 웹상에 노출되는 선정적인 광고 사진·영상, 검색어 등이 청소년에게 또 다른 유해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속옷’을 검색하면 일반적으로 착용하는 속옷보다 성인용품이 상당수 표출된다. 일부 상품은 누가 봐도 선정적이라고 느낄 만한 이미지나 영상이 함께 나타난다.

‘최음제’로 의심되는 정체불명의 상품 광고도 다수 있다. 상품 설명에는 복용 후 강한 성적 욕망을 유발하며 부작용은 없다고 소개한다. 해당 상품은 성인 인증 없이도 구매 가능하다. 인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물성 상품이지만 성분 표시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상품 광고나 판매·유통은 엄연히 약사법 위반이다.

이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다. 청소년보호법은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등 청소년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을 청소년 유해 물건으로 지정하고 광고·판매·유통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 측은 이와 관련 “해당 제품은 즉시 조치됐다”며 “내부적으로 국내(한국)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제품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다. 발견 즉시 조치하는 것은 물론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현지화 초기 단계라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더 많은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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