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가 교회 철창에 장애인 가두고 쇠파이프 폭행…수급비까지 ‘꿀꺽’

2022년 9월 탈출 당시 모습. [피해자 제공]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장애인들을 잘 돌봐주겠다며 자신의 교회로 데려와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하고 돈을 가로챈 목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강도 상해·중감금 치상 혐의로 목사 A(60대)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교회 부지 내 정자에 설치한 철창에 중증 지적장애인 B(50대)씨를 감금하고 쇠파이프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0년 초 요양병원에서 목회 일을 하며 만난 B씨를 잘 돌봐주겠다며 교회로 데려온 뒤 그가 용변을 가리지 못하고 음식을 빨리 먹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수시로 폭행하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정자에 쇠창살을 설치해 가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하의를 아예 입히지 않은 채 간이변기 위에 장시간 앉아있게 하고, 외출시 쇠창살에 이불을 널어 감금된 B씨의 모습을 숨겼다. 비장애인 신도들이 찾아오는 주말 예배 시간에만 B씨를 풀어줬다.

B씨는 2022년 9월 교회로 찾아온 지인에게 발견됐고, 발견 당시 온몸이 멍투성이에 하반신 일부가 마비돼 현재까지 요양병원 생활을 하고 있다.

A씨는 그동안 매달 80만원의 B씨 기초생활수급비까지 가로채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9월 탈출 당시 모습. [피해자 제공]

A씨는 또 지난 1월 4일 교회 내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던 뇌병변 장애인 C(60대)씨의 체크카드와 현금 20여만원을 빼앗고, C씨가 이에 저항하자 마구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C씨는 이 일로 허리를 크게 다쳐 요양병원 생활을 하고 있다.

A씨는 C씨가 다른 일로 다쳐 병원에 한 달간 입원했다가 돌아오자 그의 간병급여를 받아오던 요양보호사 아내의 수입이 한 달간 끊겼다며 돈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목사의 만행은 지난 1월 충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장애인기관)의 도움으로 C씨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이후 B씨 사건을 파악해 수사를 확대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C씨 등의 기초생활수급비와 간병급여 등을 가로챈 것에 대해 "생활비가 없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가 교회 부지 내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던 다른 지적장애인 부부로부터 수천만 원을 가로챘고, 헌금을 적게 했다는 이유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장애인기관으로부터 접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2014년부터 A씨가 목사를 맡은 이 교회에는 최근까지 모두 6명의 장애인이 숙식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장애인 신도가 한명뿐이었으며, 외딴곳에 위치해 마을 주민들도 교회 내부 사정을 잘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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