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께 불편 끼쳐드릴 수 있다”…의협, 압수수색에 반발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1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회관에서 경찰이 근무를 서고 있다. 경찰은 의협회관 내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경찰이 대한의사협회(의협) 지도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것과 관련해 의협이 “분노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성명에서 “의사들은 한명의 자유 시민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이 의협 비대위 지도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자행했고, 13명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을 강행했다”며 “14만 의사들은 대한민국에서 자유 시민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자각했다. 자유를 위해 저항하고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이어 “사직 및 계약 종료 등으로 돌아갈 병원도 없는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노동을 강제하는 행태는 대한민국에서 의사만큼은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정부가 명확히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전공의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한 행동을 집단행동 교사 및 방조로 몰아가는 정부의 황당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의사 회원들을 향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 3월 3일 여의도로 모여 우리의 울분을 외치자”라고 호소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과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도의사회 사무실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휴대전화와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보건복지부도 이날 오전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중 연락이 닿지 않은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송달해 전공의에 대한 행정·사법적 처리가 임박했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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