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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사수사본부[연합] |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경찰이 지난 3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제약회사 직원이 동원된 사례는 현재까지 파악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사들이 대규모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현재까지 확인한 것은 없다. 신고가 들어온 것도 0건이다. 유사 사례가 있는지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만약 의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제약사 직원에 불필요한 일을 강요했다면 강요죄가 된다”며 “각종 리베이트 불법행위가 있는지 현재는 첩보 수집 단계다. 그 과정에서 구체적 행위가 확인되거나 관계 당국에 이와 관련한 고소나 고발이 있으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이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도 추가적으로 유사 피해사례나 주장이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약회사 또는 관계당국에서 ‘(제약회사 직원이)강요에 의해서 집회 현장에 나갔다’는 실제 고발 신고”라고 말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일부 의사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을 대상으로 의사 집회 참석을 강요한다는 내용의 글이 여럿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들에는 ‘의사 총궐기에 제약회사 영업맨 필참이라고 해서 내일 파업 참여할 듯’, ‘거래처 의사가 내일 안 나오면 약 바꾸겠다고 협박해서 강제 동원된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은 의사의 제약회사 직원 동원 의혹과 관련해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했다. 업무상 ‘을’의 위치인 제약회사 직원들에게 ‘갑’인 의사들이 부당하게 집회 참여를 요구한다면 형법상 강요죄와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지난 3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도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두고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거나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제약회사 영업사원 참석 강요 의혹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는 전날 오후 2시께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주최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열렸다. 의협 측은 전국 곳곳에서 4만여명의 의사들이 집회에 참석했다고 추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