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의회,서류미비자에게도 내 집 마련 지원법안 발의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서류 미비자에게도 내 집 마련의 길을 열었다.

호아킨 아람불라 가주 하원의원은 최근 가주 지역에 거주하는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게 최대 20%의 다운페이먼트를 보조하는 ‘드림포올(Dream For All)’ 프로그램 수혜자의 자격 조건을 ‘서류 미비자(undocumented immigrant)’ 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AB 1840)을 발의했다,

가주주택금융국(CalHFA)이 지난해 처음 도입한 드림포올은 관련 예산 3억달러가 단 11일만에 소진되며 약 2100여명의 신청자에게 대출을 제공한 바 있다.

올해의 경우 전년 대비 일부 삭감된 2억 5000만달러의 예산을 바탕으로 다음달 1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하며 지난해와 달리 선착순이 아닌 추첨제로 최대 지원금 15만달러기준 1670건이 승인되면 자동 중단된다.

수혜자격은 서류미비자를 포함한 가주 거주 주민으로 지난 7년간 집을 소유하지 않았어야 한다. 또 본인 거주 목적이어야 하며 소득이 지역 중간소득(AMI)의 120%를 넘어서는 안된다.

남가주 LA와 OC의 경우 AMI가 각각 15만 5000달러와 20만 2000달러이다. 드림포올의 지원금은 주택가격의 최대 20% 또는 15만달러 중 더 적은 금액이 제공되며 수혜자는 이를 다운페이먼트 및 클로징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주정부가 승인한 대출기관을 통해 서류를 작성 신청해야 하며 대출 기관은 신청자가 제공한 각종 서류(세금보고, 크레딧 리포트, 소득 대비 부채 비율)등을 고려해 대출 상한선을 정하게 된다.

수혜자가 향후 주택을 재융자하거나 판매 또는 양도할 경우 원금에 주택 가치 상승분 중 20%를 더해 주정부에 상환해야 한다.

한편 캘리포니아 드림포올 프로그램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calhfa.ca.gov/dream) 또는 전화(877) 922-543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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