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활성화…가족 괴롭히는 ‘지인 추심’도 막는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불법추심에 대해서는 채무계약을 무효화해주는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등을 활성화한다. 또 채무자대리 지원 사업을 위한 예산을 전년보다 더 많이 확보해 불법추심 피해우려 대상자를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신용회복위원회에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이용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추진 노력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소개했다.

김 부위원장은 회의에서 “최근 금융당국은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소상공인 이자환급, 서민금융·고용·복지지원시스템 구축, 신용사면 등 다양한 민생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여전히 일부 서민·취약계층은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권에서 충분히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나날이 범죄수법이 디지털화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과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유명인 사칭 불법금융투자사기에 따른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고, 천문학적 고금리와 폭행·협박 등 불법추심을 동반하는 불법사금융 등 민생범죄에 노출되는 사례도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는 서민금융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가고, 금융회사 및 우수대부업자도 중·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조치 사항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함께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당국과 관계기관들은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지속되는 만큼, 관계기관간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금감원의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등을 활성화해 나간다. 앞서 금감원은 반사회적 불법채권추심이 수반된 피해사례에 대한 불법대부계약 무효화·피해보상 등을 위해 무료소송지원에 착수했다.

또 채무자대리 지원 사업은 금년 12억5500만원의 최대 예산을 확보한 만큼, 피해우려 대상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채무 당사자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 등 채무자의 관계자에게도 불법채권추심 대응 등과 관련하여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설문조사에서는 가족, 친구, 동료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지인추심’이 불법추심유형 중 가장 큰 비중(60.1%)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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