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메가엑스 “전속계약 해지 판정” vs 전 소속사 “탬퍼링 판단 안 나와”

보이그룹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법률대리인단과 16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오메가엑스와 전 소속사인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속게약 해지 판정이 나왔다.

오메가엑스의 현 소속사 아이피큐는 1일 “대한상사중재원은 3월 27일 강모 전 스파이어 사내이사의 폭행, 폭언, 강제추행, 협박 등을 인정하며 전속계약 내 ‘인격권 보장 의무’ 위반에 따른 전속계약 효력 상실 및 계약 해지를 최종 판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어 “강씨의 계약 위반 행위 및 불법 행위로 인해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입은 상당한 정신적 피해가 인정됐고 손해배상 청구가 정당함이 판정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메가엑스는 강씨로부터 폭언·폭행 및 성추행을 당했다며 스파이어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월 승소했다.이후 두 달 뒤인 3월 스파이어·다날엔터테인먼트(유통사)와 전속계약 해지 및 IP(지적재산) 양도를 두고 3자 합의를 했으나 스파이어 측은 지속해서 전속계약 권리를 주장했다는 것이 아이피큐 측의 설명이다.

아이피큐는 “스파이어에서 3자 합의에 대한 귀책 사유(전속계약 권리 주장)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3자 합의 무효화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며 “합의 무효에 따라 다날엔터테인먼트가 지급한 50억원의 유통 선급금은 스파이어가 반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스파이어는 “서울중앙지법 소송은 진행 중이다. 전속계약 분쟁 전체에 대해 성급히 결론을 내려선 안 된다”며 “이번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는 탬퍼링(전속계약 종료 전 사전접촉) 주장에 대한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고,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가 반영돼 있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 및 수사기관의 처분에 따라 검토를 거쳐 판정 취소 등 추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이피큐는) 당사와 다날엔터테인먼트 사이의 3자 간 합의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아님에도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이피큐는 오메가엑스의 탬퍼링 의혹 등을 제기한 인지웅의 유튜브 채널과 대해 “인지웅은 법원의 게재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영상을 계속 게재하고 있다”며 “이행강제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이피큐에 따르면 강씨의 폭행 사건은 검찰로 송치돼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그의 강제추행 사건 역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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