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 119 캡처] |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직장인 3명 중 1명이 최근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직장갑질119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14∼23일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전체 응답자의 30.5%는 지난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고 이 중 15.6%는 ‘극단적 선택을 고민했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분기 단체의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직장 내 괴롭힘 경험률(30.1%)은 비슷한 수치였으나 극단적 선택을 고민했다는 응답률(10.6%)은 5%포인트 증가했다.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경우는 20대(22.4%), 30대(26.0%)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견됐고 정규직(13.3%)보다 비정규직(19.2%)이 더 비율이 많았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이들 중 46.6%는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는 응답이었다.
해당 항목에서도 20대(61.2%), 비정규직(56.8%), 중앙·지방 공공기관(61.1%)이나 직원 수가 5∼29인 민간 회사(55.8%) 노동자 중에서 괴롭힘이 심각했다는 답이 많았다.
괴롭힘 유형은 모욕·명예훼손(17.5%), 부당지시(17.3%), 업무 외 강요(16.5%), 폭행·폭언(15.5%) 등의 순서였다.
직장갑질119는 특히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응답자의 41.3%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고 주 52시간 이하로 근무한 노동자보다 업무 외 강요를 비롯한 대다수 유형에서 경험률이 더 높았다고 덧붙였다.
괴롭힘을 경험한 응답자 중 57.7%는 참거나 모르는 척하는 방식으로 피해에 대응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라는 대답이 47.1%에 달했다.
직장갑질119 대표인 윤지영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괴롭힘이 꾸준히 줄고 있지만, 고용 형태가 불안정하고 노동조건이 열악한 일터의 약자는 법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법 적용 범위 확대, 교육 이수 의무화, 실효적인 조사와 조치 의무 이행 등과 더불어 작은 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전반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