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의 거짓·과장 광고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테무를 상대로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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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헤럴드경제DB] |
테무가 지난 2월 설립한 한국 법인 ‘웨일코코리아 유한책임회사’의 영업활동이 아직 본격화하지 않은 만큼 조사는 서면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테무의 허위·과장 광고 의혹과 함께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 판매 중개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입점업체의 신원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하고,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인력·설비 등도 갖춰야 한다.
테무는 지난해 7월 한국 진출 이후 신규 회원을 늘리기 위해 현금성 쿠폰을 뿌리고 룰렛 게임과 다단계 방식을 활용해 논란이 됐다. 배송 지연, 품질 문제 등 소비자 불만도 빗발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중국 쇼핑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의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선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라며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