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가 이겨야 세금 덜 낼까…여야 총선 공약 보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지난 5일 22대 총선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카이스트가 위치한 대전 중구에서, 한 위원장은 이화여대가 위치한 서울 서대문구에서 각각 투표했다. [연합,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되면서 거대 양당의 세제 관련 공약들이 주목된다. 어느 정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향후 내게 될 세금에도 변화가 찾아올 예정이기 때문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모두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세액공제를 공약했다.

민주당은 자녀의 출생 시부터 성인 전(18세)까지 매월 10만원씩 정부가 펀드계좌에 입금하는 ‘우리아이 자립펀드’ 도입을 공약했다. 월 10만원까지 부모도 입금이 가능한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선 전액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다만, 성인이 되는 시점까지 인출이 불가하며 부모가 입금한 금액은 증여세에서 제외된다. 또한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도 두 배 이상 상향할 것을 공약집에 담았다.

국민의힘은 소득세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녀 나이를 현행 20세에서 23세로 상향하고, 연말정산 시 소득세 기본공제를 받기 위한 배우자 등의 소득기준을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해당 소득기준을 현행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올린다는 내용이다. 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모든 자녀에게 동일하게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세 자녀 가정의 경우 종전 65만원이던 공제액이 90만원까지 오른다. 아울러 출산·입양연도에 한해 추가로 받는 자녀세액공제액도 현행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에서 첫째 50만원, 둘째 70만원, 셋째 100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공언했다.

출산 분야는 양당 모두 자녀세액공제를 상향하겠다고 밝히는 등 가장 많은 세제혜택을 엿볼 수 있다. 국민의힘은 소득세 부양가족공제 자녀연령을 23세로 높이고 자녀가 3명이면 대학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매월 정부가 10만원씩 납입하고 부모도 납입할 수 있으며 증여세 면제와 전액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자립펀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또 총선 공약으로 2025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 폐지를 약속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은 금투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됐고, 문재인 정부의 ‘부자 증세’ 시리즈 중 하나로 폐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가 ‘부자 감세’란 입장이다. 민주당은 금투세가 폐지 시 연 1조원이 넘는 세금을 걷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고 세수 효과 등을 이유로도 반대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혜택 확대도 공약했다. 납입한도를 현행 연 2000만원(총 1억원)에서 연 4000만원(총 2억원)까지 상향하고,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린다는 공약이다.

민주당은 근로소득자 세 부담 완화와 월세 세액공제 확대를 공약했다. 소득세 근로소득세액공제 공제기준 및 한도와 소득세 기본공제를 상향한다는 구상이다. 소득세 기본공제의 경우 가족구성원 1인당 연 150만원에서 연 20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또 근로소득자 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스포츠업 이용료 세제혜택을 신설해 연 200만원 한도에서 15% 세액공제도 추진한다.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대상주택 범위를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서 6억원 이하 주택으로 상향한다.

또, 민주당은 통신비 세액공제도 신설해 근로자 본인 및 자녀, 65세 이상 노부모 등에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학원까지 확대하는 내용 역시 공약집에 담았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