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교청서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되풀이…“징용 판결 수용 못해”

독도. [연합]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일본이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동시에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16일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이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에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는 일본 정부는 올해 외교청서에도 이러한 견해를 담았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징용 피해 소송 판결이 나올 때마다 강하게 반발하면서 한국 정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을 통해 해결하라고 주장해 왔다. 제3자 변제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 재원을 통해 소송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일본은 2010년 외교청서 이후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표현하는 등 한국과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도 명시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일본은 인도·태평양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는 상황을 고려해 “일본과 한국의 긴밀한 협력이 지금처럼 필요했던 시기는 없다”고 분석했다.

이 외로 한미일 3개국 협력이 정상, 장관, 차관 등 다양한 수준에서 중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에 대한 기술에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11월 개최한 정상회담에서 재확인한 ‘전략적 호혜관계’라는 표현을 5년 만에 다시 언급했다. 전략적 호혜관계는 중일 양국이 2008년에 발표한 공동 성명에 사용된 용어다.

성명에는 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물론 세계에서 평화·안정·발전에 책임이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쌍방이 오랫동안 평화와 우호를 위해 협력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일본은 중국과 관련해 대화를 거듭해 공통 과제에서 협력하는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점도 표명했다.

그러나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일본·필리핀 협력 강화 중요성을 명시했다. 또 중국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에 대한 대응 조치로 취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철폐와 중국 당국이 구속한 일본인 석방을 촉구하기도 했다.

북한과 관련해선 기시다 총리가 납북자 문제 조기 해결을 염두에 두고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총리 직할의 고위급 협의를 추진한다며 “납북자 문제는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인도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본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비난하면서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적 지원을 할 가능성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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